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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對美 보복관세 분석 착수…룰라 "당장 부과 아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수입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대외무역위원회(CAMEX)에 경제호혜주의법을 미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경제호혜주의법은 '맞불 관세 부과'에 대한 법리 근거를 담은 규정이다. 지난 달 14일 룰라 대통령의 서명과 이튿날 관보 게시로 효력을 얻었다.

 

룰라 대통령은 몇 차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호혜주의법을 '국가 방어 수단'으로 지칭하면서 무역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 당국자와의 교역 확대 협의를 위해 멕시코시티를 찾은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언론에 "관련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며 "의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 법은 우리에겐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의 이번 조처가 미국을 향한 대응을 한층 격화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과 연계해 브라질산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게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다만, "(보복 관세를) 당장 부과할 계획은 없다"라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현지 라디오('Radio Itatiaia')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면서 "(경제호혜주의법 분석) 과정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브라질 정상은 "우리가 그들(미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면서 "나는 서두르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건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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