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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대통령에 권한 없다"…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으로

재판부, 관세부과 근거 된 '비상경제권한법'에 "무제한적 권한 아냐"
트럼프, 재판부에 "정치편향적" 공격…"관세 사라지면 국가에 재앙"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 안돼…다른 관세 부과 근거 많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하지 않겠다"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도 소송에 가세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 행정명령에 적용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러나 향후 대법원에서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수단이 여전히 다양하다.

 

자동차와 철강 등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철강 관세의 경우 이미 트럼프 1기 때 소송이 제기된 적 있으나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이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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