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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형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 식약처 고문변호사에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자사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한다.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는다.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명·의료분야 저서 활동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장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급여 등재 ▲의료 광고 및 마케팅 등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기관 인증, 인력 관리와 같은 경영 관련 리스크뿐 아니라, 행정처분 대응, 형사 절차, 개인정보와 의료데이터 활용,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분쟁까지 아우르며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예방적 컨설팅과 사후 대응 전략 수립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규제 정책이 수립되는 단계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 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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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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