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0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제2차 한국-불가리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 국경감시 및 감시장비 활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신종마약 합동단속작전(작전명: CATalyst)’의 성과를 설명하고, 양국이 보유한 단속기법과 밀수정보를 교환하여 불법‧부정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신종마약 합동단속작전’은 신종마약 확산추세에 대응해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신종마약 집중단속 및 정보교환 프로젝트를 말한다.
아울러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경감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범여행자‧화물 선별시스템 및 감시장비의 활용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불가리아 간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불가리아와의 교역규모는 지난 2012년 2억8900만 불, 2013년 2억9200만 불에 이어 작년에는 3억800만 불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고위험 화물‧여행자 선별을 위한 정보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가리아를 비롯한 EU 회원국들과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관세당국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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