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청년회계사회 “구미시 보조금 간이검사 조례…경북도 조례와 전면 상충”

지방자치법 제30조 위배 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가 상정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청년회계사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을 기존 ‘회계감사’에서,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간이 검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구미시만 도입한다면, 법체계 혼란은 물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경상북도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구미시가 ‘세무사 결산검사’로 대체하는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방자치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 민간위탁사업 중에는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사업대상이 구미시민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경상북도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행 ‘회계감사’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목적 외 사용, 허위거래, 가격 부풀리기 등 다양한 부정 사용 위험이 상존한다”며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의 회계검증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구미시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청년회계사회는 구미시의회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강한 규탄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회계사회 측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업역 확장 이해만 반영한 결과”라며 “이를 통과시켜 타 지역에서 ‘사례’로 활용하려는 술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국민 세금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