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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보험사 CEO 살해 사건, 테러로 보기엔 증거불충분"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살해 만조니 재판…2급 살인혐의는 유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루이지 만조니(27)가 테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그레고리 카로 판사는 이날 만조니가 건강보험 업계 종사자를 위협하거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검찰이 대배심에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테러 목적을 위한 1급 살인 혐의 등 테러 목적과 관련한 2개 혐의 적용을 기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만, 테러 목적과 별개의 2급 살인 혐의는 유지됐다. 2급 살인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될 경우 만조니는 여전히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조니는 뉴욕주 재판과 별개로 톰슨 CEO 살해 혐의로 연방법원 차원에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옆 인도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CEO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공익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하는 건강보험사를 비판하며 "이 기생충들은 당해도 싸다"라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소지하고 있었다.

 

만조니는 볼티모어의 한 사립고교를 수석 졸업했고, 아이비리그의 명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엘리트로 밝혀져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더했다.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검장은 지난해 만조니를 재판에 넘기면서 "무섭고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라며 "이를 통해 충격과 위협을 의도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만조니는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벌어지는 재판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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