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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2 (일)


국토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 체크리스트' 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데 이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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