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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11월5일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소송' 첫 변론

대통령의 관세 권한 해석 및 '중대 문제 원칙' 쟁점
이르면 연내 판결…트럼프 져도 다른 관세 수단 많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된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IEEPA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대법원이 '중대 문제 원칙'을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이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부가 법규를 유연하게 해석해 국가에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민주당의 여러 정책에 제동을 걸 때 이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법원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

 

근래 대법원은 작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해 트럼프 대통령 관련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관세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할 수 있고,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기감을 조성해왔다.

 

다만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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