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2.4℃
  • 흐림광주 2.2℃
  • 흐림부산 4.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3.1℃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트럼프, '관세위법' 판결나도 대응책많아…韓, 합의안 찾아야"

크라이어 교수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무역법 301조 등 활용가능"
"대법 판결로 상황변화 기대 어려워…트럼프, 대체수단 빨리 찾을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법적 대안은 다양하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 무역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이날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또는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open economy)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좌절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확장법에 근거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려면 해당 품목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 주체는 상무부다.

 

독립기관이 아닌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크라이어 교수는 설명했다.

 

이미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통령의 재량권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은 "꽤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크라이어 교수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무역법 301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했다.

 

무역법 301조의 경우 외국이 무역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무역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를 하는지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법 112조도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법으로,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크라이어 교수는 설명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황을 되돌려 한국이 익숙했던 상태로 복원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예스 아니면 노(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국가 비상 상황)와 해결책(관세 부과)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오는 11월 5일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