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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8건 수사의뢰..."투기세력 뿌리 뽑을 것"

공인중개사 아닌 일반인 거래당사자 대상 첫 사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22억7천만원에 매도한 경우가 있었다.

 

해당 거래는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해제됐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이례적 행위를 동반해 위법으로 의심할 정황이 짙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하며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기획조사에서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정황을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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