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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미래에셋운용, 2천억원규모 여의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서 승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의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국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이날 미래에셋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사이의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SIAC는 브룩필드운용에 대해 '계약상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계약금 2천억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SIAC의 중재는 일반 재판과 달리 이번 판정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2021년 브룩필드운용은 IFC를 매각하고자 미래에셋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사전 계약금 2천억원을 받았다.

 

당시 미래에셋 측은 인수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리츠(부동산투자법인)를 만들었으나,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리츠 영업인가의 불허 결정이 떨어져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미래에셋운용은 계약금 즉각 반환을 요구했으나 브룩필드 측은 리츠 인가 불허와 관련해 미래에셋의 과실이 의심된다며 반환을 일축해 2022년 소송이 시작됐다.

 

IFC는 사무용 건물 3곳, 지하 쇼핑몰, 콘래드호텔로 구성된 복합 업무공간이다. 브룩필드는 현재도 IFC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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