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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의,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소송

'10만달러' 새 수수료에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는 불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는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의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오늘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성명에서 "새로운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국의 고용주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비용면에서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모든 규모의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확장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상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는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지 더 적은 노동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래들리 부회장은 또 "국경 안전과 함께 우리는 현재 맞춤형 합법 이민 개혁을 달성할 매우 드문 기회를 확보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및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기엔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한 상식적 개혁을 함께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통령은 세계의 최고이자 가장 빛나는 인재를 미국에서 교육하고 유치하며 보유하길 원한다고 말해왔으며, 상의는 이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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