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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 석탄비축장, 내년 말 완전 이전...3.5만평 개발 '급물살'

허종식 의원 “국회 예산 심의로 이전 사업비 확보 할 것"
산업부, 2026년 말까지 타 지역 비축장 이전 계획 최종 변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0년 넘게 운영돼 온 인천 서구 가좌동 석탄비축장이 내년 말까지 완전 이전된다.

 

정부가 낮은 석탄 판매 수요로 방출에 한계를 느끼고 잔여 무연탄 전량을 타 지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해당 부지 약 3만 4,580평(11만 4,318㎡)의 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산자중기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이전 계획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모두 판매하여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비축탄의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의 외면이 이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측은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공장들이 생산지 직접 공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하다.

 

현재 재고량은 5만 9,329톤에 달하며, 이 같은 제한적인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완전 방출까지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이 어렵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2026년) 말까지 타 지역 비축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최종 변경했다.

 

다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약 15억 원이 아직 정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급선무로 남아있다.

 

토양 오염 리스크 해소, 개발 '청신호'
부지 활용의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토양 오염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인천 서구청의 토양 정화 명령 처분에 대해 대한석탄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

 

여기에 더해, 지난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400mg/kg 에서 1,300mg/kg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해당 부지가 정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개발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토양 정화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인천시, '산업혁신구역' 지정...개발 속도 높여
핵심 쟁점들이 해소되자 정부와 인천시의 부지 활용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제7차 석탄산업 장기계획(2026~2030)' 수립 용역에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했으며, 인천시는 '2030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통해 비축장 부지를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 중이다.

 

허종식 의원은 "비축장을 둘러싼 핵심 현안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이전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까지 방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축장 부지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활용돼 인천 시민의 공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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