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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프리랜서의 연금 납부 여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는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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