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출사기는 다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금융사기(피싱사기+대출사기) 피해액은 1천564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2천23억원보다 22.7% 감소했다.
월평균 피해액 역시 올 하반기 들어 7월 231억원, 8월 150억원, 9월 153억원, 10월 85억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출을 빙자해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반기 들어서 대출사기 피해자수(5천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수(2천758명)를 넘어섰고 피해액도 금융사기 전체 피해액의 절반수준(10월 60.0%)을 초과했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8월까지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때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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