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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병덕 의원 “한방 치료 접근 차단은 소비자 권익 침해”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여야 공동 주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진료 보장을 포함해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및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발제에 앞서 민병덕 의원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 ”라며 “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지만, 제도권에서 배제돼 있는 만큼 국회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에 달했고,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 고 설명했다 . 

 

이어 " 현재 첩약 2 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 개 질환 (요추디스크·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가운데,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는 3 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돼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 " 며 “이는 해당 질환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과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개발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 CPG(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한 제도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1차 시범사업은 2020 년 11월 시작됐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 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교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치료권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첩약 시범사업 질환들은 물론 , 추가 필요성이 높은 질환들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들의 실손보험 보장 확대 니즈를 강조했다 .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의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미가입자 역시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42.3%, 신규 가입 의향이 66.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한방 보장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61.5%였다”며 “그러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결과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도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약침 (치료효과 평균 4.97), 비급여 물리치료 (4.94), 첩약 (4.72) 등 주요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해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황 교수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치료가 배제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며 “소비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의 책임자인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 특약 2’에 한방진료 선택권을 부여하고 , 정액형 보험상품 개발이나 한방치료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만성질환자군 통합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단기 사업과 보장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손보험 내 한방 비급여 보장 표준약관 개정’ 을 골자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지현 한국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체계에서 한방진료의 합리적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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