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8일부터 ‘한국-도미니카공화국 성실무역업체 상호 인정 약정(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4월에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쳤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 후 이번에 본격 이행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 AEO업체의 수출화물은 도미니카 세관에서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비상 시에도 우선 통관 및 세관연락관 지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미니카 세관은 우리 AEO 수출업체에게 별도 인식코드를 부여한 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우리 AEO 업체를 해외공급자로 선택할 경우 자동으로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도미니카 관세당국에 의하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시범운영 결과 우리 AEO 기업의 도미니카 현지 통관시간이 최대 5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미니카는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싱글윈도)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한 국가로, 이번 AEO MRA 이행으로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한국 관세청은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으며,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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