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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공식 확인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日·EU와 상호관세 동일하게 조정"
韓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따른 조처…美관보에도 곧 게재될 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핵심 단계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의 후속 조처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 소급 인하의 조건이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가 이뤄진 만큼 러트닉 장관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그것의 소급 적용 등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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