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2.6℃
  • 박무대전 0.3℃
  • 연무대구 5.5℃
  • 연무울산 5.8℃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9.1℃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1.4℃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美법원 "구글, 스마트폰 '기본검색' 계약 매년 갱신해야"

연간 수백억달러 지급하는 장기독점 계약 제동…제한 대상에 AI도 포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앞으로 자사의 검색·인공지능(AI) 등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이날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장기 독점의 해소를 위해 이처럼 명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초 법무부가 제시했던 이 방안이 "시정 조치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서, 구글도 계약 기간 제한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구글이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가를 주고 자사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해온 관행을 인정하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재협상을 통해 경쟁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특히 AI 전환기를 맞은 온라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 듯 검색엔진뿐 아니라 AI 서비스도 이와 같은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오픈AI를 비롯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들이 속속 검색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글은 매년 자사 검색엔진이나 AI 모델을 스마트폰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이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매년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대가로 제조사에 수백억 달러를 지급해왔다.

 

이 중 대부분은 애플에 지급한 것으로 2022년 한 해 지급액만 200억 달러(약 29조원)에 달하며, 삼성전자에도 4년간 80억 달러(약 12조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는 대신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던 지난 9월의 결정과 관련해 구글이 제공해야 할 데이터도 이날 구체화했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와 원시 데이터 등만 경쟁사에 주면 되고, 구글 경쟁력의 핵심인 알고리즘 자체는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광고 데이터도 공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글이 데이터를 공유해야 할 기업을 결정하는 기술위원회 위원은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검색, 인공지능,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보안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들은 직책을 맡은 전후 일정 기간 구글이나 경쟁사에 근무해선 안 된다고도 이날 판결은 명시했다.

 

구글은 지난 9월 검색 관련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결정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