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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大法이 운명쥔 상호관세 '여론전'…"덜 번거롭고 신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의 이점을 강변하며 상호관세의 운명을 거머쥔 연방 대법원을 은근히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SNS 게시글에서 IEEPA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들이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 활용의 위법성 심리에 들어간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어그러질 뿐 아니라, 관세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며 강한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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