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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들, "한국경제 포용 성장 위해 VAT 인상 불가피"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취약계층 현금지원 선행돼야" 한목소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를 비롯한 국내 주요 조세 관련 6개 학회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세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학계에서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현행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현금 지원책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지목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20회 조세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세법학회를 주관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주요 조세 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삼았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논란 여전...법인세 누진세 구조 개선해야"
이날 본격적인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비판과 제언이 이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승영 창원대 교수는 ‘2025년 세제개편안(소득세, 법인세)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개편안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교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주총회에서의 특정 선택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지정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세법상 자본금 및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개념과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초과누진세율을 강화한 법인세율 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인은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도관에 불과하므로 복잡한 초과누진세율 구조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장기업은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고, 성실신고 대상 소규모 법인은 배당 시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복지 수요 충당 위해 VAT 인상 절실... EITC 확대 병행해야"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 방향’을 주제로,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세제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포용적 조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극단적인 양극화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OECD 평균(19%)보다 낮은 한국의 부가세율(10%)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가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구매력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현금 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부가세율 인상분만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근로장려금(EITC)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 일부 기인...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시급"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제개편과 재정운영’ 발표에서 현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세제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재정적자는 지출보다 수입이 적은 구조적인 문제 및 정부의 감세 정책에 일부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의사결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부동산 관련 조세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더 효과적인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 기준 과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공제는 전체 자산의 50%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현주 전남대 교수, 백경협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등 학계 및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최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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