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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일시 : 2025년 12월 11일

 

◇ 본부장급

▲ 안전경영단장 문보현 ▲ 조달협력처장 송승남 ▲ 발전처장 조한권 ▲ 건설처장 김성태 ▲ 태안발전본부장 김평기 ▲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김상태 ▲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이현우 ▲ 평택발전본부장 김종성 ▲ 김포발전본부장 서병진 ▲ 공주건설본부장 최혁준 ▲ 여수건설본부장 박원서 ▲ 탄소중립처장 최병규 ▲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김성우 ▲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장 하상부 ▲ 남양주건설사업단장 강지헌 ▲ 아산건설본부장 최준호 ▲ AI·디지털혁신처장 이인용 ▲ 재생에너지사업단장 오규명 ▲ 서부발전연구소장 김일식 ▲ 경영정책전문위원 김선수 이상용 최봉열 ▲ 경영정책연구위원 신현식

 

◇ 실장급

▲ 사업관리실장 소삼영 ▲ 에너지전환지원단장 이재수 ▲ ESG전략실장 이양희 ▲ 인재경영처 노사협력실장 장동훈 ▲ 발전처 환경운영실장 박종필 ▲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처장 김대성 ▲ 태안발전본부 대외협력실장 김용택 ▲ 태안발전본부 연료운영처장 조기호 ▲ 태안발전본부 2발전처 발전운영실장 박주일 ▲ 태안발전본부 3발전처 발전운영실장 가흥문 ▲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김선각 ▲ 평택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문택근 ▲ 구미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김기수 ▲ 공주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노대인 ▲ 여수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신상철 ▲ 탄소중립처 수소사업실장 이정호 ▲ 발전회사협력본부 파견 이경현 ▲ 경영정책연구위원 이상진 이권형 양진모 ▲ 경영정책추진위원 안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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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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