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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금)


[예규‧판례] ‘나도 속았다’, 실제 업체 도용한 일당에 당한 사업자 ‘무혐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려는 목적에서 토지를 사고, 개발회사 B에 집을 지어달라는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주고, 공사비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B는 알고보니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이 동일한 실제 모 업체를 도용한 사기꾼 일당이었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관련자들이 가담했다고 보고 A를 포함해 일당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반납하라고 했다.

 

A는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었는데, B 일당에게 속아서 공사비를 날린 마당에 부가가치세까지 토해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B일당이 실제 있는 업체명, 대표이사 명을 그대로 베꼈지만, 중요한 공급계약을 맺는 A가 상대 사업자번호조차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A도 B와 한통속이라고 반작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사업자번호가 없었다.

 

A는 B와 짠 적이 없고, B일당의 업체(매입처)와 실제 기업이 다르다는 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야 겨우 알게 됐다며, B일당이 실제 업체명을 도용해 치밀하게 자기를 속였고, 자신은 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사 계약당사자인 A는 상대가 누군지 알고 계약을 해야 한다며 민사상 선량한 주의의무까지 꺼내 A를 재반박했다.

 

본 사안 조세범칙사건은 송파경찰서 관할이었는데, 심판결정이 나오기 전 송파경찰서는 A와 B간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보아 A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빙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업체와 가짜 업체는 법인격은 다르지만, 상호가 흡사하고 대표이사 명이 동일하다”며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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