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늘(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천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13억8천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