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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위메프·티몬 사태 여파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16일 최종 파산 선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던 인터파크커머스가 1년4개월여만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회생법원은 공고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0일까지며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는 내년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한 바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하자 당시 인터파크커머스도 “2025년 12월 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받았기에 당사가 운영 중인 바이즐, AK몰 사이트 등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현 바이즐)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계열사다. 2024년 7월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고객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자금난을 겪었고 같은해 8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2024년 11월 2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인터파크커머스를 상대로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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