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9.3℃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1.6℃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2.0℃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보험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상품 아냐"…금감원, 민원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주의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588건에서 올 상반기 3,209건으로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 완전판매 모니터링(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 유니버셜보험(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 갈아타기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 등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