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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쿠팡사태' 피싱 1천만원 피해사례도…금감원, 소비자경보 상향 발령

"쿠팡 정보유출로 인한 대포통장 개설 피해 확인해준다며 돈 요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려 발령했다.

 

 

지난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던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사기범들이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 요구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중 1건은 1천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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