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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200억원대 은평주택조합 사기' 주범에 징역 20년 확정

사용권원 확보율 부풀려…法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소망 꺾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209억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60)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52)씨는 징역 1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리고, 사업 진행 상황을 허위로 홍보해 조합원 428명에게 총 2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을 40∼68%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14∼20%에 그쳐 조합원들이 사업 완료에 따라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대표 곽씨와 이사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곽씨에 대해서는 형을 유지하고 김씨는 피해자 91명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4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이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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