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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GA 적발…등록취소·檢고발 등 조치

보험계약자 415명에 1천113억원 대여 알선…294억원 미상환 피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GA를 등록 취소했다.

 

금감원은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인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등록 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GA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을 대부업체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GA가 설계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의 금전 대여를 중개한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요구했으며,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과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금감원은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수수료 규제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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