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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 (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 청약제도 완화 후 200만명 ↑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초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등을 담은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가 200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734만8314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전인 1월 말(1527만919명) 대비 207만7395명(13.6%) 증가했다.

이는 청약제도 개편 직전 9개월(2014년 4월∼2015년 1월) 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135만7421명(9.75%) 증가했던 것에 비해 72만명 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 서울과 수도권(인천·경기)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각각 463만4647명, 511만8564명으로 연초 대비 33만2402명(7.73%), 60만8868명(13.5%) 증가했다.

특히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10월 말 현재 877만6287명으로 올해 1월(527만8515명)에 비해 349만7772명(66.26%)이나 늘었다.

이 중 수도권의 1순위 가입자 수는 263만7507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전에 비해 100만명 이상(61.74%) 증가했다. 서울의 1순위 가입자 수도 253만6085명으로 1월 대비 82만5000여명(48.28%) 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청약 1·2순위를 통합하고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종전 통장 가입일로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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