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4.0℃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5.6℃
  • 흐림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美 "조세회피막는 OECD최저세, 美기업엔 면제…약 150개국 동의"

트럼프 취임 첫날 '글로벌 최저한세' 철회 선언한 뒤 합의안 마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145개국 이상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무부는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만 적용받고 (OECD의) '필러 2'에 따른 최저한세는 면제받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 참여하는 145개국 이상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사업에 대한 조세 주권은 미국에, 각국 영토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조세 주권은 해당 국가에 있음을 상호 인정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와 기타 인센티브의 가치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이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가 정한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7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했다.

 

다국적 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1년 10월 OECD에서 합의된 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미국 공화당은 이 조항이 조세 주권 침해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고 선언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 6월 OECD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주요 7개국(G7)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00여개국 이상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합의가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앞으로 외국 정부들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며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히 하고 국제 조세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