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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작년말 외환보유액 4천281억달러…환율관리 등에 26억달러↓

7개월 만에 감소…11월 기준 세계 9위 규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이 환율 변동성 관리 등에 쓰이면서 7개월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80억5천만달러(약 618조원)로, 전월보다 26억달러 감소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11월(4천306억6천만달러)까지 여섯 달 연속 늘었지만, 12월에는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기타 통화 외화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11억2천만달러)이 82억2천만달러 축소됐다.

 

예치금(318억7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8억9천만달러)은 각 54억4천만달러, 1억5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1월 말 기준(4천307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6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594억달러)·스위스(1조588억달러)·러시아(7천346억달러)가 2~4위에 올랐다.

 

이어 인도(6천879억달러)·대만(5천998억달러)·독일(5천523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4천637억달러)가 한국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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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