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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금)


‘연말정산 환급금’ 18일 일괄 지급…홈택스서 지급명세서 제출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22일 앞당긴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국세청에 10일까지 제출해야 18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하였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가 체납 없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고, 연말정산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도 마쳤다면,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직접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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