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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의 천정부지 집값에 "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이 점점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배경에 대형 투자회사들의 주택 매입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인플레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55%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다보스 연설에서 추가적인 주택 및 생활비 부담 완화 제안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미국 주택 구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새해 초에 곧 발표할 큰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경제 참모들이 "크리스마스 이후 상당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에서 보낼 예정"이라면서 "장관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주택 관련 아이디어 목록이 1~2주 안에 대통령에게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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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