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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협약, 미국 탈퇴에 "자책골…재가입문 열려있어"

EU "美, 세계2위 탄소배출국"…유엔기후협약 탈퇴 비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시몬 스틸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약 탈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산불, 홍수, 초대형 폭풍, 가뭄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UNFCCC 탈퇴는 미국 경제, 일자리, 생활 수준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매년 미국 농작물, 기업, 인프라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더 많은 분쟁과 지역 불안정을 초래함에 따라 미 가정과 기업은 더 비싼 에너지, 식량, 교통, 보험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요 경제국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 사무총장은 "이것이 바로 194개국이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목소리로 글로벌 전환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함께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의한 핵심 이유"라며 "이는 모든 국가를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유일한 방법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파리협정에 재가입했던 것처럼 미래에 재가입할 문은 늘 열려 있다"고 기대했다.

 

유럽연합(EU)도 트럼프 행정부의 UNFCCC 탈퇴에 유감을 표했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UNFCCC가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구라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2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의 UNFCCC 탈퇴 결정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훅스트라 위원은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트인에 올린 글에서 "유럽은 우리의 이해와 활동의 토대가 되는 국제 기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국제적인 기후 협력에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UNFCCC 등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非) 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체결된 기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통의 노력이 집약돼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며 화석연료 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1월에는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EU의 청정 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테레사 리베라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미국이 국제기구에서 대거 탈퇴한 뒤 소셜미디어 블루스카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과 보건, 사람들의 고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평화와 정의, 협력, 번영은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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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