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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 "'트럼프 관세' 대법원 위법 판단시 한미간 더 큰 불확실성"

美대법판결 후폭풍 전망…현대차·삼성·SK 등 영향받을 韓기업 소개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위법' 결정이 나오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국으로선 관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500억 달러 합의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한 뒤 자동차나 디지털 무역, 농업, 제약 등 한국이 양보한 주요 비관세 장벽들도 대법원 판결로 위협받는 다른 요소들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문에서 현대차그룹과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전자 부문에서 삼성과 SK를, 제약 부문에서 셀트리온을, 화학 및 산업 부문에서 LG와 롯데,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을 각각 꼽았다.

 

차 석좌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시 미 행정부가 기업 30만 곳으로부터 징수한 최대 1천5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대체 수단으로 관세법 338조를 거론했다.

 

차 석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처럼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도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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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