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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베선트 美재무 "관세 환급 판결 나오더라도 환급 자금 충분"

보유현금 7천740억달러라며 돈 모자랄 우려 일축
"환급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기업 헛심 쓰는 일" 주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2월부터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환급 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베선트 장관이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8일 기준으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천740억 달러(1천130조 원)라며 "(대법원에서 환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관세 환급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이다.

당초 연방대법원의 이번 사건 판결 선고가 9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지금은 선고가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릴지 회의적이라면서, 설령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환급이 이뤄질 경우에도 요란하고 수고스럽지만 실질적 효과나 실익은 별로 없으리라는 뜻으로 '기업이 헛심 쓰는 것'(a corporate boondoggle)이라는 표현을 썼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등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내리더라도 '예스 아니면 노'라는 식의 단순한 결론을 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환급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것(관세 환급)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헛심 쓰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코스트코가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느냐"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기업들이 대체로 소비자들에게 관세를 전가하지 않았다면서 "설령 전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상품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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