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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금 美계좌 예치…압류 등 민간청구 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베네수 재산이지만 우리가 사용처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자금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팔고 받는 돈이 압류나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모든 자금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미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원유를 양도받아 국제시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고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자금이 통치·외교 목적을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유 재산이며 민간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이 자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며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자금의 사용 목적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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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