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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2천명 넘게 숨졌을 가능성도"

"이란 검찰, 시위를 '알라의 적'으로 규정, 사형 위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넘게 격화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위 열닷새째인 이날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이 단체가 지난 9일 발표한 51명에서 약 4배로 뛴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현지에서 인터넷과 통신이 60시간 넘게 차단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소식통은 2천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전했다.

 

IHR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사망자 발생이 집중됐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던 희생자 시신 수백구가 발견됐다는 전언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를 인용해 6개 병원에서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가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총 116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지난 3일간, 특히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시위대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아미리모가담 이사는 이란 검찰이 이번 시위에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를 가리키는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규정한 것을 두고 "시위대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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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