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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A330 경력 부기장 상시채용...총 비행시간 1천시간 이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티웨이항공은 12일 경력 운항승무원(부기장) 상시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A330 기종의 국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로, 운송용 항공기 비행시간이 총 1천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외 항공사에서 부기장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유효한 항공 신체검사 증명 1종과 항공 영어 구술능력 4등급 이상, 국내 유효 항공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서 제출 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전형이 시작되며, 세부 일정의 경우 개별 통보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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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