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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프리드라이프, '웅진' 브랜드 첫 상조 출시...상품군 전면 개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웅진그룹 상조 계열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 5년 만에 상조 상품군을 전면 개편한 '웅진프리드360·450·54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웅진' 브랜드를 공식 적용한 상조 상품으로, 의전 서비스와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웅진프리드360'은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서비스만 담은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2명과 수의, 상복 8벌을 제공하고 '웅진프리드450'은 의전관리사 4명과 명품 수의, 상복 10벌을 제공하는 스탠더드 상품이다.

 

프리미엄 상품인 '웅진프리드540'은 의전관리사 5명, 특명품 수의, 상복 20벌, 꽃제단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한다.

 

모든 상품에는 장례전문 의전팀 파견, 수의와 관을 포함한 장려용품 50여종, 고인 전용 리무진과 장의 버스 등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상조 가입자는 건강검진, 리조트, 반려동물 돌봄, 홈케어 등 라이프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멤버십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웨딩·돌잔치·수연(환갑·칠순 등),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홈인테리어, 장지 서비스, 혈당 홈케어, 시니어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 서비스도 확대됐다.

 

제휴 결합상품인 '웅진프리드60·80·100'을 통해 제휴사 상품을 구매하면 가입 구좌별로 최대 40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는 "상조는 물론 여행, 웨딩, 시니어케어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고객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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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