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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전국공모…원서접수 ‘2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전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모집하고 오는 20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채용분야는 ▲전화상담 및 자료정비, 실태확인 업무보조를 맡는 전화 실태확인원 125명 ▲체납자를 실제 방문해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등에서 체납사실 및 납부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을 하는 방문 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근무지역은 서울‧중부(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지방국세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이며, 강원도의 경우 원주세무서를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며, 식대‧연차수당을 합쳐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1시간을 빼고 6시간, 4대 보험 적용이다.

 

근무기간은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7개월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이다.

 

채용 우대 대상은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서류 합격 발표는 1월 29일, 면접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최종 합격자는 23일 공고한다.

 

합격자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채용공고는 국세청 홈페이지‧고용24 등에서 확인가능하며, 원서 접수처는 근무희망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실태확인 대상 체납자는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추후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세부업무

 

국세 체납관리단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확인행위만 담당하며, 체납자에게 독촉, 압류, 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는다.

 

납세자에게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등 체납세금 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체납자 문의에 응대한다. 체납자 주소지, 연락처 등 실태확인에서 확인된 체납자 정보를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등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한다. 실태확인 현장에서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전달하고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설명하며, 분할납부와 압류·매각의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납부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체납자에 대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체납자 생활실태를 확인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확인 내용은 종이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경우 다양한 경제적 재기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희망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을 받는 등 복지지원 업무를 한다.

 

실태확인 시는 당분간 국세공무원 1인과 기간제 근로자 2인이 한 조로 운영된다.

 

 

◇ 시범운영 사례

 

국세청은 앞서 국세공무원만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업무유형을 분류했다.

 

계속 일하는 중이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엔 실태확인을 통해 분납계획서 제출받고,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했다.

 

계속 일하고 있으나 기본적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안내했다.

 

계속 일하고 있으나 정기적 소득이 없으며, 소득이 기초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시·청각 장애까지 있는 체납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여부를 확인해 실태확인원이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복지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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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