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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소송 지면 美 망해…다른나라에 수조달러 돌려줘야"

패소시 환급액 언론 추산치의 10배 이상으로 거론하며 大法 압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관세가 무효가 되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려줘야 할 관세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액수와 누구에게 언제 어디로 환급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 국가 안보 노다지(bonanza)와 관련해 미국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면 우리는 망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부를 안기고, 관세 압박을 통해 평화 합의를 중재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한다면서 대법원이 관세 적법 판결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등 부과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9일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지금은 선고가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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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