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0.9℃
  • 맑음대구 2.8℃
  • 맑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4℃
  • 맑음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8.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메타, 사장에 트럼프 행정부 출신 영입…트럼프 "훌륭한 선택"

1기 행정부 국가안보부보좌관 매코믹…메타, 행정부와 관계 강화 움직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컴퓨팅·인프라팀과 협력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메타는 앞서 이사회 일원이었던 매코믹이 그간 '최첨단 AI'와 '개인용 초지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사장직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매코믹 사장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매코믹 사장은 데이비드 매코믹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주)의 아내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18년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에 앞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16년간 재직하며 파트너 자리에도 올랐다.

 

저커버그 CEO는 "디나는 글로벌 금융 최상위 경험과 전 세계적 인맥을 바탕으로 메타의 다음 성장 단계를 관리하는 독보적인 적임자"라고 이번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메타의 이번 매코믹 선임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메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임명하고, 부시 행정부 출신인 조엘 캐플런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배격하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종료했다.

 

지난 6일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지낸 C.J. 머호니를 최고법률책임자(CLO)로 영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매코믹의 선임에 대해 곧바로 반응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마크 Z(저커버그)의 훌륭한 선택"이라며 "매코믹은 강인함과 탁월함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이바지한 뛰어나고 재능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매코믹이 과거 메타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셰릴 샌드버그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샌드버그가 재임 기간 중 민주당과 깊은 유대를 활용해 규제 등을 헤쳐 나간 것처럼 매코믹도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