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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前연준 의장, 파월 수사에 "소름끼쳐…시장, 더 우려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닛 옐런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2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전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시장이 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파월 전 의장이 의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파월 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가 위증했을 가능성은 '제로'(0)"라며 "나는 그들이 파월의 자리를 원하고 파월을 내쫓고 싶어서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옐런 전 의장은 현 파월 의장의 전임자다. 지난 2014∼2018년 연준 의장을 역임하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옐런 전 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조달을 돕기 위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재정우위'(fiscal dominance) 상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는데 너무 느리다고 여러 차례 질타하며 해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해왔다.

 

지난해 여름에는 연준 청사 개보수 현장을 직접 찾아 파월 의장과 공사 비용 문제를 두고 현장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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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