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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사기 혐의...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 기로

김 회장 포함 경영진 4명 법원 구속심사…1조대 분식회계 혐의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1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르면 오늘(1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인 신영증권[001720]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천64억원 상당의 ABSTB와 1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천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 손해를 입혔다고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이전인 2023년에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대비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외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1조1천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정해진 회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또 이들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천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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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