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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트럼프 '카드금리 제한' 추진에 법적대응 불사 시사

JP모건 "소비자는 물론 경제 전반 악영향…모든 방안 검토대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 월가 금융권이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의 제레미 바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작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용카드이자 상단 제한 방침에 시장과 소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넘 CFO는 "이자 상단 제한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은 물론 경제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 상단 제한은 행정부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단 제한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계 및 사업자의 신용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넘 CFO는 "지지 근거가 약한 지침이 부당하게 우리 사업을 크게 바꾼다면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라며 "그게 주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1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중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미국 신용카드 평균 금리는 20.9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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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