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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감원 "배우자가 낸 사고에 내 車보험료 할증될 수 있어"

주요 민원사례·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인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을 들었다.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상태였다.

 

이 경우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 때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언어 관련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보험금 청구권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 없이는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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