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내용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이다.
국세청은 2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외화수취 및 사업소득 내역이 있는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신고안내에 나선다. 연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안내 대상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만일 안내문이 발송 실패로 확인되거나, 열람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서면으로 재차 안내된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가 있으며, 만일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스미싱) 문자이니 입력해선 안 된다.
병‧의원과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주택 임대업자, 캐디 등의 인적용역사업자 등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업, 학원업 등을 운영하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신고 시 업종별유의사항 및 신고누락 사례를 안내하고, 성실신고 안내 대상 사업장에는 신고내용 분석자료가 제공된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선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전자신고 동영상’, 국세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선 8종의 숏폼 안내영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불성실하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