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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알쏭달쏭 국민연금]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지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한하며, 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기여금의 1/2씩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분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분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4대 보험 포털 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를 비롯해 신청 서류 작성 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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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